반응형 건강보험피부양자신청1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보험료0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본래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서 보통은 2~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헌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뻥튀기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최소 2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퇴사후에 발생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 등록으로 없애는 방법과 등록을 하게되면 피부양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지역보험료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등록방법을 설명해보겠다. 건강보험.. 202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