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 복지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보험료0원

by Re:Time 2021. 11. 10.
반응형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본래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서 보통은 2~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헌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뻥튀기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최소 2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퇴사후에 발생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 등록으로 없애는 방법과 등록을 하게되면 피부양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지역보험료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등록방법을 설명해보겠다.

 

건강보험료-부담이큰-실업자를-설명하고있다
실업자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2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쉽게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본인 내는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 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당장 내는 돈도 없고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 원리는 직장가입자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소득이 없는 자의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헌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나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아무런 제제나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가 없으니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 퇴사 후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게 내 의견이다.

 

대상을-확인하는-간단한-표가있다
피부양자 대상 간단 확인 도표

 

1. 피부양자 대상 확인

자세한-대상이-나와있다
대상 상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쉽게 설명하면 미혼일 경우 아빠, 엄마,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했다면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이 외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도 포함된다. 위에 도표를 통해 간단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양자안내-홈페이지를-보여주고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취득 안내 페이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의 통화로 피부양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등록됬었던 피부양자가 있었고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해당 피부양자 등록은 전화상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피부양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바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엔 별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발송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신청은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카카오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상담원 연결이 편했다.

 

작성방법-예시가-적혀있다
부모 밑 등록 기준 신고서 작성 요령

 

3. 구비서류 발송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하다. 3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팩스, 문자, 방문, 우편 4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발송하면 된다. 문자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번호를 안내해주는데 스캔본을 포함해 사진 촬영본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비동거일 경우 필요하고 배우자 기준으로 취득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고객센터로 먼저 신청 문의를 했다면 개인별 필요 서류와 팩스번호, 문자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hwp
0.02MB

 

4. 자격취득 확인

자격취득은 업무처리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2~3일 정도 소요된다. 팩스로 보내는 경우 제대로 보내졌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이상한데로 보내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나는 팩스로 신청했는데 잘못된 번호로 보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했다. 잘 진행 됬는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별도로 자격취득에 관해 연락을 해주진 않으니 알아서 확인해야된다.

 

임의계속가입안내-홈페이지를-보여주고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페이지

 

임의계속가입자 등록

안타깝게도 피부양자 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편이 낫다.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로 퇴직 전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 직장가입자로써 납부하던 보험료 보다 지역가입자로써의 보험료가 더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자를 등록해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는데 심지어 직장가입자 처럼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1월 1일 부로 가입기간이 확대되서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반응형

 

1.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인

심플하게 설명하면 개인사업자 대표를 제외하고 퇴직 전에 통산 1년 이상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대상에 충족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자격과 비슷한데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다르게 지역가입자로써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고지서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으니 퇴사하였다면 피부양자 취득이나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능한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낫다.

 

2.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비서류는 다르다.

 

작성방법-예시가-적혀있다
신청서 기본 작성 요령

 

3. 구비서류 발송

임의계속신청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되는 추가서류가 있으며 이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정확하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2. 자격취득 확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