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 비교

by Re:Time 2021. 11. 1.
반응형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이 1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벌써 거리두기가 시행된지 611일이 되었는데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12월에는 노마스크, 내년 1월에는 인원제한 해제까지 답답했던 일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상회복은 무엇이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실행 예정과 백신접종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미접종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특히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예상하고 있기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서 음주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종여부에따라-다른-일상을-알려준다
백신접종자와 백신미접종자의 차이점 소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가운데 변의바이러스 출현, 감염, 돌파감염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실상 종식은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위드코로나'라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많은 이들이 원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도 70%이상으로 달성되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해외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감안, 2021년 11월 1일 부터 총 3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까지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1단계부터 4주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제한 없는 새로운 일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차, 2차, 3차 과정

  • 개편 방향
단계 1차(21.11.1) 2차(21.12.13예정) 3차(22.1.24예정)
기간 시행 4주 평가 2주 시행 4주 평가 2주 시행 4주
핵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 예방접종 완료율 80% 이상
-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40% 이상 유지
- 주간 중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고려
- 유행규모 및 재생산 지수 등 고려
-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40% 이상 유지
- 주간 중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고려
- 유행규모 및 재생산 지수 등 고려
 

유행규모나 재생산 지수에 대한 세부 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체계전환 운영기간은 4주로 이후 2주 동안 평가기간으로 두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 도입을 앞당길 수도 미뤄질 수 도 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재정비합니다.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내년 3월 7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설명

  • 사적모임 확대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허용(접종 여부 상관 없음)

- 식당,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4명까지 제한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요약

-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유흥시설 제외)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 학원은 수능(11.22)이후 운영시간 제한 해제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 생업시설 운영제한 기존과 달라진 점
업종 기존 개편
학원, 영화관, PC방, 독서실, 공연장 등
모든시설
수도권 22시or24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자 인센티브
비수도권 제한 없음
식당, 카페 수도권 22시 제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비수도권 24시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수도권 22시 제한 방역패스 도입
비수도권 22시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24시까지 완화
비수도권 22시 제한

- 접종자 인센티브(=우대사항)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 방역패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PCR음성확인자 : 유전자 증폭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통과한 자(당분간은 무료이지만 유료전환도 검토중이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호흡기 질환자나 면역력 약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자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또한 10명 또는 12명까지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이 1차는 24시까지 완화되고 2차때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및 환기시설이 미흡하면서 비말생성이 많은 활동의 다중이용시설 일부도 도입됩니다. 접종자 인센티브는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단히 말하면 백신접종자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간제한은 풀리지만 이용하는데에서는 제한이 있다는 말인데요. 음성확인서는 음성결과 통보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이 있음으로 실제로 일회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 이용에서 백신미접종자는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 시 보건소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해서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게 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해당 기간 안에 미접종자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 이용권 환불 등을 진행하라는 것과 다름 없고 결론적으로 백신접종자와 동등히 이용하려면 PCR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실행되면 일상은?

  •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점
업종 이용 시 적용 사항 백신접종자 백신미접종자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이유 없는 미접종
입원, 입소 면회 입장 제한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 불가
노인, 장애인 시설
유흥시설 이용 불가
경륜, 경정, 카지노 이용가능 이용 불가
음식점 및 카페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10명, 비수도권12명 최대 인원4명 제한
영화관 음식물 섭취 팝콘, 음료 등 이용 가능 팝콘, 음료 등 이용 불가
헬스장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증명 시 이용 가능 이용 불가
노래연습장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야구장 취식 및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100%좌석 입장 가능 취식 미허용, 50%좌석 입장 가능
결혼식 인원 제한 500명 미만 가능 100명 미만 가능
대형 콘서트 및 사인회 500명 미만 가능 이용불가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집회 500명 미만 가능 100명 미만 가능
종교 수용인원 내 제한 없음 수용인원 내 50% 가능
친구 및 가족모임(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미접종자 포함) 식당, 카페 최대 4명까지 가능

 

백신패스가 과연 우대일지, 차별일지는 해당 표를 보시면 개인 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입원했는데 자녀가 고등학생 미만이면 병원 면회가 금지인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나마 백신미접종자 중 증명이 가능한 분들은 이용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백신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미접종 상태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문의처

  • 질병관리청

- 콜센터 1339

 

  •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지자체

- 방문 및 전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백신접종자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접종자는 방역관리지침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게 강제인지 아닌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