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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과 금액기준 확인, 대상자 신청방법 간단 요약

by Re:Time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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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오롯이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누적되어왔는데 긴 조율 끝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도 순서대로 요약해서 현재 진행상황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틀 내 지급되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빠르게 지급받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근엔 제외된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의견이 촉구되고 있네요. 기존에 지급되어 왔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진행에 문제가 많아 이번 손실보상도 별 차이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자격요건이 충족되셔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빠른 처리를 기대해보는 수 밖엔 없는 게 현실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미 누적된 피해를 어떻게든 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니까 자영업자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꼭 신청해서 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뭐가 다를까?

- 긴급재난지원금 : 업종 및 매출액 감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시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사업장 별 손실액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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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와닿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은 엄연히 다른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손실보상제는 앞으로의 방역조치 이행 시 지원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인데요. 기존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상황이 열악해지면 구간별 지원금이 달라지는 여지가 있지만, 손실보상제는 오로지 '소상공인의 손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쉽게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니 정부의 방침을 따라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업종 중에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에 대한 대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보니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하나 현재 각 부처에서 보상이 제외된 업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높은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방역조치별-업종이표시되어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자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감염예방법 제 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

-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폐업일 직전까지 손실이 발생한 폐업자

 

자격요건에서 감영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실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나뉘는데 중앙부처에서 적용한 방역조치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별 적용한 내용들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제제를 받았어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매하신 분들은 지자체(담당 부처)에 별도로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연 매출액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영위기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 수 무관)
숙박 /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10억 이하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도매업 / 소매업 / 정보통신업 등 50억 이하
운수업 / 창고업 / 건설업 / 광업 / 농업 / 어업 / 임업 /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이하
식음료 제조업 / 금속가공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등 150억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10월27일 부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 홈페이지 접수

- 별도의 서류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접수

 

오프라인 신청(11월 3일부터)

- 손실보상신청서 지참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접수

 

참고사항

- 다수 사업장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조치 위반 시 추후 손실보상금 지급 취소 또는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수) 8:00부터 접수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접수일 기준부터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되는데요. 보통은 생년월일 5부제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2부제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수로 확인합니다. 아래 접수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초기 일정(홀짝제)
10/27(수)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10/28(목)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10/29(금)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10/30(토)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손실보상-절차가-순서대로-나열되어있다
손실보상에 대한 신청 과정과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1차는 신속 보상으로 2차의 경우 11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분과 비슷하게 흘러가니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또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신청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희망회복자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1.10.25 - [정책과 경제 Re Time]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자격, 지급, 방법, 현재 상황 한 번에 확인하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자격, 지급, 방법, 현재상황 한번에 확인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성 사업으로써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9조 원에 달하는 정

retime.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19년 7월-21년 7월

19년 8월-21년 8월

19년 9월-21년 9월 

*동월 매출이 없는 경우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19년 영업이익률은?

순매출액-(매출원가+기타 비용)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임차료+인건비)/2019년 매출*100=%

*홈텍스에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 뒷부분 손익계산서 파트에서 신고된 인건비, 임차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최대 86일)
  •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기준

 

보정률
  • 80%

 

계산방법-예시-적용되어있다
계산하는 방법 참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국세청에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시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근로자 수가 반영되지 않아 신청하실 수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최소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지급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에 제한하는 방역조치는 따로 보상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동일

오프라인 이의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동일하나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제출 필요

 

이의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기에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 방문신청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서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이의신청 일정이 이번 신속 보상 후 확인 보상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나 신청할 수 있어서 기간적으로는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일부 소재지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21.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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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들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 밀리진 않을까, 못 받진 않을까 걱정도들텐테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 부분에서 차질은 없겠지만, 일정은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은 업종별로도 다르고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평균적인 데이터를 취합하여 정리해놓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어차피 계산식 자체가 복잡하다고 느껴지기에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세금신고 부분이나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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