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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지원금 대상 계산법 및 신청방법

by Re:Time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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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된다는 뉴스를 접해도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본래 50%지원에서 80%로 지원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정책 관련 정보들도 실제로 일일이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 서민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있기에는 어렵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간단히 암이나 중증질환 등 지출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 대상층이 저소득층이지만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대입해 봐야하는데요. 확실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들의 빈곤 확률이 높아서 정부가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을 선택한 것인데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본인에게도 해당될지 한번쯤 확인해봐도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요약 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제도

- 6대 중증질환(암, 희귀, 뇌혈관, 심장, 중증난치, 중증화상)을 포함한 외래진료 및 모든 질환 입원진료 중 선발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재난적 의료비 뭐가 바뀐걸까?

-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50%→최소50%~최대80% 상향

- 연간 1인당 지원한도 2,000만원→3,000만원 상향

-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발전에 대한 현실 반영 지원

 

변경 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대상자 구분 기존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0%(일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 70%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 자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이하 자 5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원 비율이 5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차등적 적용으로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80%로 적용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 국회에 제출 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추가 소요액 125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던 행적규칙도 개정되면서 의료기술에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도 지원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자격 및 선정기준
최소 대상자 조건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5억 4,000만원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 가구별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가 기준금액 초과 시(아래 표 참고)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대상자 기준(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 160만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자 연 소득 대비 20%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 자격 요건에서 조건 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을 꼭 확인해보셔야하는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 위주로 구성되어 중위소득 50%~200%이하인 분들은 연 소득에 대한 비율로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제외항목 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에서 제외되는데요.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021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2022년 기준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는 개별심사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지원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분들은 선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소 지원 기준에서 미달이 되더라도 의료비의 발생수준, 질환의 특성, 가구의 특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외래 대상 질환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약제가 필요하거나 지원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도 추가로 선별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계산법 및 지원범위
{의료비 합계-(본인부담금-요양급여 및 선별급여)-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X지원비율

- 의료비 합계 :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선택진료이외

- 지원비율 : 50~80%

 

지원 범위와 주의사항

-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까지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급여 위주)

- 투약일수, 건강보험이 적용 된 본인부담금 제외

- 예시 : 2021년 입원진료를 140일→퇴원 후 동일한 병으로 외래진료로 60일을 통원(실제 질환을 치료 기간은 200일 이지만 지원상한일수를 반영해 180일만 진료비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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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계산법을 참고하셔도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뒤에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요. 위 계산법의 경우 참고만하시면 됩니다. 다만 애매한 상황의 경우 개별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000만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이라던지, 민간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예정 금액 포함)은 총 지원금에서 차감되며, 중복수급이 불가능한데요. 민간보험 회사의 실손보상, 정액형 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중복수급을 받았더라도 즉시 환수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병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는 미용이나 성형, 특실 및 1인실 사용, 요양병원이나 간병료도 포함되니 헷갈리지 마시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시기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이 충족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국가적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기준 프로세스는 있지만 병명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 취지에 부합하면 선발되는 여지도 있기에 지원요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다른 제도인 산전특례 복지제도를 이용하면 암 치료비의 경우 5%만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알려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고가의 항암치료나 기타 높은 금액의 의료비 자체가 실비보험이 있어도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고, 보험자체가 없다면 가계가 몰락하는 길을 갈 수 있기에 다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목할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진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경우 기존에 진단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년도 전이면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될거예요.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비급여 포함 진료비 영수증 전체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명의 계좌(통장사본)

 

환자 본인이라면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야 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진단서 자체에 입퇴원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환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데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제외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자에 대한 추가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문의 : (국번없이)129

- 홈페이지 :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문의 : 1577-1000

- 방문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홈페이지 : www.nhis.or.kr

 

이번 재난적의료비제도 개선이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실제로 적용받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실행을 해봄으로써 알 수 있을텐데 환자가 아니더라도 언제 우리에게 혹은 가족에게 재난적 상황이 올지 모르니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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