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 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팩트

by Re:Time 2021. 11. 5.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퇴사자들이 해당되는데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부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5년부터는 반복수급에 대한 제제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충족된다면 월급까진 아니더라도 매달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나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급을 받았었는데 팩트로 알게된 다양한 사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일용직도-조건이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발적으로 이직 및 퇴사를 하셨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박탈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 자발적인 퇴사자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 제 40조에 따른 최소 수급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필요한 요건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반응형

 

1.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의 근무내역(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직을 했더라도 전 직장과 전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주 1~2회 정도 짧은 근로를 하는 초단위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의 미취업자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상태(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인 자가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이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사업자를 내거나 근로를 해서도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확인을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인데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직회피노력 및 사업주측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 자발적 이직(퇴사)일 것

본인이 사표를 낸다면 자발적퇴사인데요.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가 비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본인의 귀책이 있다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데요. 횡령이나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또한 형사상, 법률상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자격을 인정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면접을 보는 입사지원이나 직업훈련, 직업프로그램 참여 등을 해야지 적극적인 활동으로 판단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구직활동 기간에 온라인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 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외조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가 기본이지만, 자발적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회피노력을 다한 정당한 이직사유인데요.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가 이뤄지면 해당 직장 근로일수가 모자라도 그 전직장의 근로일 수 까지 합산해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 권리에 대한 반복된 부당행위, 즉 지속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채용전 조건이 채용후 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위 조건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 내 직장 상사나 직원들간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종교 및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됩니다.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의 폐업 및 고용조정 등의 경우

이는 사업장의 귀책으로 조건이 충족되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대량의 인원감원이 예정된 경우나 다양한 회사 내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및 고용조정이 있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 경우는 대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유인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나 축소 같은 본인이 속한 부서가 이동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가능하죠. 신기술의 도입이나 작업형태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도 인정됩니다. 대부분 대기업 쪽에서 이뤄지는 과정임으로 인사과에서 잘 처리해주는 편입니다.

 

4. 출퇴(통근)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운 경우

갑자기 이뤄진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될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도 가능한데요. 위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로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 통근이 어려운 경우도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수급 인정 사유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되는 경우(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되는 경우나 본인이 체력부족 및 장애, 질병, 시력감퇴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및 출산, 육가, 의무복무 같은 업무지속이 어려운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소견서나 관련 서류, 사업주 의견이 반영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경우
  •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만료로 근속이 안되는 경우
  • 통상에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만한 사유로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에 있어서 사표를 내고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 할 때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데요. 신청접수 요청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회사에서 10일 안에 처리를 안해준다면 벌금이나 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허나 진행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퇴사할 때 사업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