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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총정리

by Re:Time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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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나 본인이 소상공인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소기업 확인서라고도 합니다. 근래에 코로나19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기타 소상공인 대상의 입찰이나 법률지원, 버팀목 자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됩니다. 특히나 손실보상 신청이나 기타 자격을 확인할 때 소기업이 아니라고 나올 경우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확인서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격과 발급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뤄봤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자격 요약 내용
소상공인 자격 요약

 

소상공인 자격 기준 3가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근로자 수, 혹은 연매출로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부합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외 사업자등록증 소유 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 또한 자격까지 총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기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규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아래 주 업종에 대한 평균 매출액 기준을 파일로 남겨드리니 각각의 업종 분류 기호에 따라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 매출액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업(2020년 또는 2021년 창업)은 연매출액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충족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또한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 운수, 광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일반적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등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 업종에 대한 평균매출액 기준.pdf
0.08MB

 

2.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말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 즉, 어린이집 같은 공공의 사업은 신청이 아예 안되니 유의해주세요.

 

3. 영리 목적의 사업자

비영리 단체나 조합, 영리가 목적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도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이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데 조합 중에서도 법인등록이 되어있고 영리 조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없는 조합은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를 알려주고 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총 2곳으로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급은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은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등 제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의 따른 발급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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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

검색창에 '소상공인마당'을 검색하고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면 전용 시스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해당 확인서 유효기간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연장에 따라 12월 말일까지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순서대로 발급 용도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마당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소상공인 마당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였어도 확인서 신청 자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증이나 서류 제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또 제삼자가 신청하는 경우엔 사업장 대표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제출이 필수니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마당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약관 및 정보 동의 화면
이용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동의를 하면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기타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사업자번호 입력 화면
사업자번호조회 및 발급용도 선택

 

국세청에 데이터가 있다면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이 진행되며, 없으면 승인 발급절차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간소화 신청서 작성 화면
간소화신청서 작성

 

빨간색으로 표시된 입력란을 모두 채워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승인발급 신청서 작성 화면
승인발급신청서 작성

 

간소화 신청보다 작성되는 입력란이 더 세세합니다. 업체 정보를 불러오거나 상시근로자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행정망 이용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 업종 매출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각각에 증빙에 맞는 첨부파일 또한 별도로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확인서발급현황 조회 화면
확인서 신청현황 조회 및 발급

 

신청 후 확인서 신청현황에서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반려 시 사유를 확인해 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된다면 확인서 발급현황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 로그인 화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하여야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명의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사업장명 혹은 대표 명의가 아니어도 담당 직원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신규로 다시 가입을 진행하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발급은 STEP 1~5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기업유형에 맞는 서류 안내
로그인 후 온라인 기업 유형에 맞게 자료제출

 

한 번에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데다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들이어야 해서 제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는 것보다 세무서에 요청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또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나 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수정신고나 기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출자료 조회 클릭 화면
제출자료 조회 클릭 후 진행상황 확인

 

제출한 서류는 담당 기관에서 검토하게 되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자료를 제출한 후 2시간 이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고, 제출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서작성 클릭 화면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별표로 표시된 정보 입력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 칸마다 있는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해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 입력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진행상황 확인 클릭 화면
진행상황 확인 후 출력

 

 

진행상황이 완료된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여 국문 확인서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엔 수정 후에 제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처 번호 안내
확인서 발급 문의처

 

혹시나 중소기업인데도 불과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주요 재무정보를 잘못 입력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담당자나 대표전화로 요청을 해야 하니 작성 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대표전화(1357)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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