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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상실신고서 조회

by Re:Time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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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용도로 상실신고서가 필요하죠. 해당 서류들은 퇴사 후 직장에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원만하게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와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2가지를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팩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예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이직사유 및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을 표시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저 발급 요청서만 제출해도 알아서 신고를 해주는 반면에 작은 사업장의 경우 담당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안 해주면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 요청하는 것이고 사업장은 이 신청서를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조건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상황은 전화상 요청만 해도 되지만 애매하게 퇴사한 경우나 처리 부분에 확실함을 원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1. 발급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해당 문서 서식은 고용보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래 순서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리 서식을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받아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 클릭→서식자료실 클릭→'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검색→서식 다운로드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hwp
0.02MB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 예시
발급 요청서 작성 예시

 

2. 내용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요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유선상 통화로 요청서를 보내 놨으니 처리해달라고 말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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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고용센터로 반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28일 이후로는 고용보험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카테고리 화면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화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아닌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 처리기관 및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서

구직급여의 자격조건은 4대 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이 직접 신고하는데 보통은 이직확인서에 비해서는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니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편으로 사실상 작은 사업장이 아니면 조회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상실신고 조회방법

근로자가 상실 신고가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히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여부만 확인해도 됩니다.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배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개인정보 동의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카테고리 화면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가입내역 확인 발급 클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절차
확인 클릭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화면
신청 클릭

 

가입내역확인 증명서 출력 화면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클릭 후 내용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보면 사업장 명칭이 미가입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간혹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두 개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상세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화면
홈페이지 메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아이콘 클릭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 화면
자격득실 내역에 상실일 확인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다 둘 다 웬만하면 신고를 잘해주지만 1인 대표자 회사나 알바로 일한 작은 규모의 회사는 세무서가 대리 처리하거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신고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혹시 나로 중간에 이직사유 코나나 근로기간이 잘못 신고되기라도 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나 정정도 해야 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밀릴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다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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