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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깔끔 정리

by Re:Time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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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직접 설명도 해줍니다. 하나 혼자서 발품을 파는 일반인들이라던지 부동산이 못 미덥거나 개인 간의 거래라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증빙용 서류는 무조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도 발급과 열람 둘 다 하실 수는 있지만 700원 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이용 시 유의해주시고 오늘은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www.iros.go.kr)

아이디가 있을 경우엔 로그인을 해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메뉴화면
홈페이지 메뉴 선택

 

2. 발급 또는 열람 신청

발급의 경우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또한 PDF나 JPG 같은 파일로 저장할 순 없는데요. 심지어는 많은 프린터 기기들 중 등록된 모델만 지원합니다. 프린터가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프린트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소유한 프린터 모델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원격으로 조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법마저 안되면 등기소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발급 가능 프린터→프린터 등록 요청으로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 참고해주세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뷰어 창을 닫으면 다시 열람을 위해 또 결제를 해야 하니 창을 함부로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간편검색-주소입력-화면
주소 간편 검색에서 소재지 입력

 

3. 주소 검색

부동산 구분의 경우 토지(대지, 도로, 임야 등), 건물(일반주택, 다가구,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로 나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전체로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으로 되어있어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확인하려는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재지번-검색-결과-선택-화면
해당하는 주소 선택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면 집합건물의 경우 보통 층(동) 수와 호수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가 애매할 경우 지도보기를 통해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전유세대-소재지번-소유자-확인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선택된 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창으로 소유자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부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제대로 선택한 게 맞는지 참고용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맞다면 다시 한번 선택을 누른 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말소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꼼꼼히 확인하는데 전세나 월세의 경우 현황만 확인하기도 합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화면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말소 사항 포함 : 말소된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 말소를 제외한 현재의 유효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 현재 소유현황 : 소유지분 중 현재의 유효한 명의인과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 특정인 지분 : 특정인에 대한 소유권 권리에 대해 공시합니다.
  • 지분 취득 이력 : 특정인의 지분에 대한 이력을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화면
표기 공개 여부

 

공동담보 목록 및 공동 전세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엔 표시가 되고, 매매목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부분만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민번호를 별도로 입력해 특정인을 공개하도록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결제전-최종-확인-화면
결제 버튼 누르기

 

로그인-화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4. 결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로그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창이 열리지 않는데요.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인터넷 등기소는 비회원으로 발급과 열람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순서대로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 후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 비밀번호 입력)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결제방법-선택화면
4가지 결제방법 중 선택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결제 방법은 총 4가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고, 기본적으로 ISP 인증서 또는 앱, 간편 결제를 지원합니다. 계좌이체는 결제를 클릭한 후 팝업 된 입력창에 계좌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캐시를 말하며, 휴대폰 결제는 핸드폰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로 진행됩니다.

 

결제완료-열람-발급-화면
등기부등본 보기

 

결제 후 바로 미열람, 미발급 보기로 넘어가게 되며, 해당 화면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표제부나 갑구, 을구 등을 보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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