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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 분양과 세금 비교로 쉽게 알아보자

by Re:Time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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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주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트렌드의 변화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를 점점 줄이고 있어 더욱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정부지원을 받아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각각의 다른 주택기준을 충족해야되기도 하고 분양이나 청약에 차이점도 보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의미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

  아파트 오피스텔
용도 주거용 주거용+사무용
관련법상 분류 주택법 건축법
서비스 면적 베란다 발코니 있음 없음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권전매제한 필요시 1~10년 필요시 등기때까지
청약통장 필요 불필요
취득세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짐 취득가액의 4.6%

 

1. 용도 및 관련 법규

여러가구가 한 건물 안에 각각의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택이 공동주택인데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공동주택안에 속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좁고 한정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발달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오피스텔과 외형상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최근에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완전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와 사무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기도 개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이나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아파트 부동산규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1인 마케터의 발달로 신혼부부나 1인가구, 비혼 청년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파텔, 오피스형 아파트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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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면적과 건축

아파트는 크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반대로 없는데요. 베란다 즉,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84㎡의 아파트라면 기본적으로 5~6평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확장이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이것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는데요. 참고로 2015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측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벽을 포함해 측정되어있어 실제 사용면적이 벽만큼 적으니 매매시 알아두셔야합니다. 부대시설도 아파트는 의무적 설치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의무가 아니긴 한데 최근에는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아파트는 바닥난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오피스텔은 85㎡이하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3. 분양면적과 분양가, 분양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 받을 때 분양면적의 차이로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가 자칫 저렴해보일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이 기준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기타면적까지 더한 면적이 계약면적이라 보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좁아보여요. 아파트 면적이 오피스텔에 비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의 경우 오피스텔이 좀 더 저렴한 것이죠. 보통 전용률이 아파트는 80%이상이고 오피스텔은 50~70%정도니 참고해주세요. 분양권 전매기한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최소 1년 이상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은 거의 확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100실 이상인 경우만 제한이 있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청약과 취득세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은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현장접수도 가능하죠. 특히 청약통장의 가점이 중요하게 쓰이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오피스텔로 쏠리는 것은 로또 보다 어렵다는 가점제 경쟁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좀 더 높은편이고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데요. 세금적인면으로 아파트 보다 불리해보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85%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 많으면 편리한 부분도 있죠. 최근엔 다양한 부분이 보완된 아파텔은 오히려 아파트 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매매 상승폭이 거의 없고 재건축이 안되고, 매수자가 많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야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다른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별도의 시세가 없어서 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 6억원이하라면 매매가의 1.1%가 취득세입니다. 초과되더라도 최대치가 3.5%라서 일괄 부과되는 4.6% 오피스텔 취득세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단점이 최근에 들어서는 극명하게 갈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건들을 본인에게 대입해서 생각해봐야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주택수에서 미포함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 투자는 가치가 있지만 일반 거주용으로만 보기에는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점도 있으니 비교해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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