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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부린이 기초 단어, 호갱 탈출 기본 상식 용어와 신조어, 줄임말 모음집

by Re:Time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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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최신 부동산 기초 단어 모음집으로 다양한 상식을 습득해보세요. 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아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어른들(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초품아, 전용면적, 주담대, 마통 등 부동산 용어부터 분양 관련 약어, 지역명 관련 줄임말 등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아파트 매매나 내 집 마련 시 말속에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호갱이 되어 손해를 볼 수 도 있기에 기본적인 용어나 속속들이 생겨나는 신조어들은 꾸준히 파악해두시면 도움됩니다. 특히나 뉴스에서도 통상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단어 뜻을 알 수 없는 줄임말도 오늘은 자세하게 다뤄봤으니 한번쯤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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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부동산 용어 필수 상식

  • 전용면적 : 주거 용도의 면적을 뜻하는 말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넓이
  • 전용률 : 계약하는 면적(분양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주거공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간.(방, 화장실, 주방 등이 해당된다)
  • 분양가 : 임대 주택의 판매 가격
  • 등기부등본 : 권리 관계를 정리해놓은 증명문서로 건축연도, 면적, 권리 등이 표시되어 있다. (=부동산 신분증)
  • 전세보증보험 :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만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험
  • 융자 : 자금을 융통하다.(=대출)
  • 복비 : 부동산을 거래하고 내는 중개수수료(계약에 관해 중간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게 지불하는 돈)
  • 계약금 :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 (거래 금액의 10% 이하 정도가 보통이다.)
  • 중도금 : 계약금을 내고 난 후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납부하는 금액(일반적으로 납부 후 계약해지가 어렵다)
  • 잔금 : 마지막에 납부하는 돈. 남은 돈.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대해 관할 관청에 알리는 일.(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인정되는 날짜.(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도장으로 날짜를 찍어 인정된다)

아파트 분양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 전용면적과 전용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하는데요. 아파트는 주거공간 외 복도나 층계, 관리사무소 등등 공공시설도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알고계셔야 해당 면적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비는 '복을 중개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해당 의미가 적용되는 집을 판매하는 중개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주택 명칭 및 용도

  • 아파트 : 연립주택 기준에 5층 이상인 건물.(외관상 연립주택과 비슷한 건물이 많다)
  • 아파텔 : 아파트+오피스텔의 합성어. 중대형 오피스텔로 평수가 크고 방이 있으며 평형 대비 전용면적도 70%
  • 주상복합 아파트 : 주거공간+상업공간이 공존하는 형태의 아파트. 주복이라고도 줄여 말한다.
  • 오피스텔 : 오피스+호텔의 합성어. 본래 목적은 주거겸용 사무실이나 최근엔 주거목적이 더 많아졌다.
  • 빌라 :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함. (=다세대주택 or연립주택)
  • 빌라트 : 빌라+아파트의 합성어. 아파트형 고급빌라로 5층 이하로 한정되어있다.
  • 공용주택 : 공동주택과 같은 말로 여러 가구가 건물 안에 각각 따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집(아파트,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 한 가족의 독립된 주택.(다가구, 다중주택을 포함해서 말한다)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말. 보통 3층 이하 연면적 660m2이하 건물을 뜻함.(원룸 등)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과 유사하나 각 호수별 소유권이 있는 주택. 호수별 소유 및 분양이 가능(원룸, 빌라 등)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조건에 연면적 660m2초과 건물

보통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법률상 그 뜻이 구분되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기에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게 주택도시 기금, LH, SH 등 보증을 통한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도움되며, 대상 주택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분양 관련 약어

  • 특공 : 특별공급의 줄임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분 : 일반분양의 줄임말. 전용면적 85m2초과 주택을 뜻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자이, 힐스테이트 등)
  • 당발 : 당첨자 발표의 줄임말. 분양을 받을 대상자 선발에서의 당첨자 발표
  • 예당 : 예비당첨의 줄임말. 분양을 받을 대상자 선발에서의 예비된 당첨자
  • 풀옵 : 풀옵션의 줄임말. 보통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준비되어 있어 원활한 주거가 가능한 집을 뜻한다.
  • 무옵 : 무옵션의 줄임말. 보통 빈 방을 뜻한다.
  • 모하 : 모델하우스의 줄임말. 아파트 등을 지을 때 미리 선보이기 위해 실제 내부와 똑같이 지어놓은 집.
  • 오피 : 오피스텔
  • 피 : 프리미엄이라고 하며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가격이 올랐다)
  • 초피 : 초반 프리미엄이라고 하며 분양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형태
  • 마피 : 마이너스+프리미엄의 합성 줄임말. 지불한 분양가의 시세가 떨어진 수치(1억 구매, 매매 9천, 마피 1천)
  • 무피 : 피가 없다는 말. 즉, 프리미엄(웃돈) 없이 매매하는 형태
  • 줄피 : 줄+프리미엄의 합성 줄임말. 줄을 서서 계약해야 할 때 추첨 번호표를 웃돈을 붙여 파는 형태
  • 줍줍 : 줍고 주운다의 줄임말. 미계약이나 미분양된 무순위 분양권을 뜻한다. (청약조건이 필요 없는 분양권)
  • 물딱지 : 특별공급 분양이 당첨되고 동, 호수를 발표하기 전의 분양권을 뜻함.
  • 원장 : 분양 주최 측(건설사 or 분양대행사)이 미계약분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는 분양권
  • 떳따방 :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를 뜻함. 
  • 야장 : 분양 당첨자 발표일 밤에 열리는 분양권 장을 뜻한다. (초피 거래가 활발)

피 같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부동산 계약 가격 외에 주고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고들면 불법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다만, 자주 이뤄지는 거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이고 전매기한 중에 이뤄지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원장은 공정해야 될 분양에 주최 측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로 부동산 규제나 정부에서도 관련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 줄임말 및 약어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 주택을 담보물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다.
  • 중대 : 중도금 대출의 줄임말. 
  • 융무 : 융자가 없다는 뜻의 줄임말. 주택을 담보물로 지정한 대출이 없다는 말.
  • 마통 : 마이너스통장의 줄임말.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한도 내 일정액을 수시로 빌릴 수 있는 통장
  • 다운계약 : 매물의 가격보다 낮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계약.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이중계약으로 불법이다.
  • 업계약 : 매물의 가격보다 높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계약.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편법 및 불법이다.
  • PR : 로열동+로열 라인을 뜻하는 말. 아파트의 동이 나 층에 프리미엄(가장 비싼 가격)이 붙은 곳을 지칭한다.
  • 깜깜이 분양 : 홍보 없이 분양하는 방식. 통상적으로 일반분양은 공개청약이 기본, 편법적인 분양 마케팅 수법이다.
  • 임장 : 매물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 활동을 말한다.
  • 임사 : 주택임대사업자의 줄임말.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관처 : 관리처분계획의 줄임말.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지차체의 인가를 받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 추분 : 추가 부담금의 줄임말.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함.
  • 구축 : 오래된 아파트를 뜻하는 말. 보통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말한다.
  • 신축 : 구축의 반대말로 지은 지 얼마 안된 아파트를 뜻하는 말. 보통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말한다.
  • 준신축 : 구축과 신축의 중간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지은지 5~10년 사이의 아파트를 말한다.
  • 재재 : 재건축, 재개발의 줄임말. 
  • 공투 : 공통투자의 줄임말. 두 명 이상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말로 투자금의 분배를 꾀할 수 있다.
  • 떡상 :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뜻. 
  • 떡락 :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뜻.
  • 뚜껑 :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을 지칭. 토지 지분 없이 재개발 입주권을 제공한다.(재개발 조합원 권리 제공)
  • 껍데기 : 개발 예정지의 보상금을 제외한 입주권만 매매하는 것을 뜻함. 
  • 통 건물 : 개발 예정지의 보상금과 입주권을 통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함. 통 물건이라고도 하며 이면계약이다.
  • 찍기 : 중개인이 저렴한 매물을 계약한 후 되파는 행위.
  • 상투 : 매물을 최고가로 구매한 후 되팔지 못한 상태를 뜻함. 주식에서도 통용된다.
  • 영끌 : 영혼을 끌어모은다의 줄임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다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 칼질 : 대규모 토지를 나누어 되파는 뜻. 형식적 토목과 주택부지 조성 공사 등으로 나누어 쓸모없는 경우가 대다수
  • 설겆이 : 투기세력이 빠지는 것을 뜻하며 세력이 가격을 올리고 남은걸 정리한다는 뜻. 주식에서도 통용된다.
  • 닭장 : 닭장처럼 거리가 짧은 공간으로 붙어있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뜻함.
  • 몸테크 : 몸+재테크의 합성어. 실거주를 하며 가격이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틴다는 뜻으로 존버 한다고도 한다.
  • 청포족 : 일찍 청약을 포기하는 젊을 층을 지칭. 높은 청약가점 및 경쟁률이 심해 포기한 사람들을 통틀어 말한다.
  • 대팍대사 : '대출 팔고 대출사'의 줄임말. 대출로 집을 사서 팔고 다시 대출을 받는다는 뜻.
  •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 청약 경쟁이 심화되면서 웃돈을 주는게 편하다는 뜻을 내포한다.
  • 몬나니 : 안 좋거나 구박받는 '못난이'를 뜻하는 말로 좋지 못한 아파트의 층이나 호수를 말한다.
  •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 
  • 초코아 : 초등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 아파트의 줄임말.
  • 총알 : 돈 혹은 자본금을 뜻하는 말. 주식에서도 통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은 줄임말들도 있지만 쏟아지는 부동산 신조어들이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슬픈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현 부동산 정세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새로 생겨난 신조어들을 살펴보면 현실 풍자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생집망' 같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줄임말도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청년층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OO세권 주변 환경 줄임말

  • 역세권 : 가까운 기차, 지하철 역이 있는 주거단지
  • 숲세권 : 녹지가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공세권 : 공원이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몰세권 : 대형 쇼핑몰이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백세권 : 대형쇼핑몰이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슬세권 :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장소가 많은 주거단지
  • 편세권 : 편의점이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맥세권 : 맥도날드가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스세권 : 스타벅스가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베라권 : 배스킨라빈스가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술세권 : 술집이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 학세권 : 학원가나 학교가 있거나 가까운 주거단지

좋은 입지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줄임말로써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은 대게 편리함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에는 숲세권이나 역세권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만 따졌다면 최근에는 편세권이나 술세권 등 젊은 층들이 선호할만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부동산 호갱 방지 대화 풀이(속뜻)

  • 실 거주가 편하다 ☞ 집 값이 잘 안 오르는 곳으로 강조할 것이 없다
  • 나름 OO권이다 ☞ 해당 권역이 멀지만 특출 나게 뛰어난 것이 없다
  • 금방 적응할 수 있다 ☞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암시
  • 호재가 많다 ☞ 지금은 휑해서 표현할 수 없다
  • 주변 산책하기 좋다 ☞ 사람이 아닌 애완견 산책을 뜻함.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많다
  • 곧 가격이 오른다 or 폭등한다 ☞ 오랫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 주변이 조용하고 쾌적하다 ☞ 주위에 실용적인 곳이 없다
  • 숲세권이다 ☞ 외딴 구석일 가능성이 높다
  • 곧 OO이 들어올 예정이다 ☞ OO이 들어올 가능성은 미정이다
  • 저평가가 된 곳이다 ☞ 싼 이유가 있다
  • 트리플 역세권이다 ☞ 역에서 애매한 위치
  • 주변에 있을 건 다 있다 ☞ 최소한만 있고 생각보다 없다
  • OO이랑 꽤 가까운 곳이다 ☞ 실제로 멀다
  • 산책하면 좋은 곳이다 ☞ 오르막인 경우가 많다

 

모든 부동산 업자 또는 관계자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홍보 및 매매를 위해 과대광고나 정작 중요한 정보만 쏙 빼고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대화에서의 깊은 속 뜻을 파악하는 것,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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