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인 민원 24에서는 대부분의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해보았는데요. 미리 유형별로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지 않으면 발급이 안되니 꼭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세스에선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그로성 글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면 추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이용할 수 없으니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유형별로 참고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요약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발급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 동사무소를 방문해도 가능하니 편하신 지역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3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본은 인터넷 발급도 되고 수수료도 없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은 주민센터 직인이 찍히지도 않고 그저 일반 프린트물에 지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혹은 제삼자도 발급이 가능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오픈형으로 발급을 추진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
- 본인이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없는데 우편물이 쌓이는 경우
-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해야 할 때(다가구 주택 전입 시)
- 본인이 세입자인데 모르는 사람의 우편물이 계속 오는 경우
- 해당 물건지의 경매 참가를 위한 경우
- 신용 정보 업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금융회사 등에서 근저당 설정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
- 매매나 임대차 계약으로 확인해야 할 때
- 법원의 현황조사 명령이 있을 경우
간혹 본인의 집 사서함에 모르는 우편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송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지저분한 우편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되어 전입한 세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세대 추가로 필요한 준비물이 있으니 아래 유형에 따라 맞는 방법을 이용해주세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유형별 신청
유형 | 신청자 | 준비물(구비서류) |
소유 | 본인(세대주) | 신분증 |
동거인(세대원) | 신분증, 등본 | |
대리인 | 소유자 인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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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or 임대차 | 임대인 | 신분증 |
임차인(세대주)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
동거인(세대원)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
대리인 | 소유자 인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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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신분증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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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 | 신분증 경매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 보증금 영수증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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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 신용정보업자 | 신분증 소속기관 사원증 신용정보 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신분증 소속기관 사원증 감정평가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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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관계자 | 신분증 소속기관 사원증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 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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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가자 | 신분증 물건지의 신문공고문 사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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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 신분증 소속기관 사원증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
보통은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할 증명서와 신청할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나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제출해야 되니 서류 준비 시 참고해주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자체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원의 수와 전입시기를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를 함으로써 전출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나 본인의 집 우편함에 모르는 사람의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온다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것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2가지(무료,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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