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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용어 정리 및 초보자들을 위한 월세, 전세, 매매, 분양 기초 개념

by Re:Time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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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줄임말이 일반인들에게는 뉘앙스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고 기존에 청약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부동산 용어를 듣기도 쉽지 않은데 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투기과열지구, DTI 등 대체 이게 뭐길래 제제가 있고 왜 집을 구하기가 힘든 건지 부동산 용어 기본 개념만 이해하셔도 점점 보이는 게 늘어날 거예요. 참고로 금융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부동산 용어와 공통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를 위한 용어

보증금 :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돈
월세 : '월'마다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
전세 :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맡겨두는 돈
반전세 : 월세와 전세가 합쳐진 형태
매매 : 집을 소유하는 것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월세, 전세, 반전세, 매매는 집에 거주하는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매는 내가 집을 구매하는 것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월세와 전세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형태라 '보증금'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월세는 '월'마다 이용료를 내는 것이고, 전세는 계약을 한 기간 동안 돈을 맡겨놓고 거주하는 것으로 매달 돈을 지불해야 되는 월세의 경우 지출되는 돈이 부담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전세의 경우 큰돈을 맡겨놓는 형태라 자본이 있어도 쓰질 못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월세는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으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은 단기, 긴 기간은 장기계약으로 보통은 1개월에서 1년 이내를 단기계약, 1년 이상은 장기계약이라 하고 월세는 1년 계약이 대부분이며,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쓸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게 많아서 장기라는 개념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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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세는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집에 거주하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안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게 되며,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인데 월세를 못 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집주인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월세와 조금 다른데 월세가 '보증금+월세'의 형태라면 전세는 '보증금'만 필요로 하게 되며, 반전세는 계약은 전세처럼 하되 월세를 내는 형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 동안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민 가정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며, 대출에는 매달 지불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월세처럼 매달 지불되는 비용이 있지만, 이자를 저렴하게 구한다면 월세보다 싸게 집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2%대로 낮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매달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약 10만 원 이하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주 헷갈리는 용어

매수인 : 집을 사는 사람
매도인 : 집을 파는 사람
임대인 : 집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 집을 빌린 사람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용어의 연장선으로 매매를 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존재하게 되며,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으로 명칭 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되는 명칭으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집 알아볼 때 필요한 용어

분양 :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서 파는 형태
청약 :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 또는 자격
민간분양 : 일반 건설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 
공공분양 : 국가 및 지자체, LH, SH 등의 지원을 받아 분양하는 것
청약통장 :  청약의 우선권을 받기 위한 일정 조건의 통장
분양권 :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및 자격
전매 :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
전매제한 : 전세와 매매를 제한하는 것

분양이나 청약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것이 집을 산다, 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동산 용어로 분양이나 청약이나 동일시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분양은 파는 거고 청약은 분양에 대한 조건이니까요.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분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청약통장은 예금통장, 저축, 부금통장을 통틀어서 지칭하는데 분양 조건 즉, 청약 조건에서 보통은 청약통장의 만기일을 채운 사람,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이 충족된 사람에게 추가 점수를 주어 당첨의 확률을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민간분양, 공공분양으로 나뉘어 우리가 흔히 아는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이름 있는 아파트가 민간분양에 해당하며,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공분양은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공급하는 면적이 85m2이하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 분양이라 무주택자 혹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지원 제도로써 일반적인 분양가가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 민간임대라는 것도 있는데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것으로 몇 년이 지난 후 해당 집을 분양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와 분양의 차이죠.

 

분양권은 분양에 대한 권리로 본인이 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입주가 가능한 것인데 분양권 전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입주권을 넘겨준다'와 같은 말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이 분양이 활발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매매의 형태로 분양이나 청약을 받기 어려운 곳에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고 있는데 분양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전세나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을 둠으로써 거주목적이 아닌 파는 목적으로 분양받는 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매매에 필요한 용어

재개발 : 토지를 포함한 건축
재건축 : 건물에 대한 건축
조정대상지역 :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비싸져 규제한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규제가 없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투기 목적으로 과열된 지역
취득세 : 집 구매에 대한 세금
양도세 : 집 판매에 대한 세금
비과세 : 세금이 없는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 : 오래 소유한 집에 대한 할인

재개발과 재건축도 이슈화가 많이 되는 단어들이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지역의 개선을 위해 진행되며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지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재개발과 재건축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활발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로 높아져 규제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며 투기과열지구 또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미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구할 경우 대출에서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되며, 양도세 같은 판매에 대한 세금도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보이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기초적인 설명을 해봤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뉴스 기사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다음 글에서는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용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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